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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보청기 어르신 대상 보험 적용 제안
  • 금강노인종합복지관
  • 2008.01.08 09:19:46
  • 1,822









    틀니·보청기 어르신 대상 보험 적용 제안
    장경수 의원 건보개정안 발의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틀니와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자는 보험법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경수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장경수 국회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고령으로 인해 틀니나 보청기는 본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보청기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6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199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보험급여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틀니와 보청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은 치과치료나 보청기 구입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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