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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 금강노인종합복지관
  • 2007.04.25 1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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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복지부, 고령친화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 방침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23 13:09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새로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수집 및 공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사업자 지원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표시토록 하여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으로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하여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고령친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체의 기술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내.외 시장경쟁력이 강화되고,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표시제도로 인해 고령소비자가 질 좋은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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