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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사회복지사 없다?
  • 금강노인종합복지관
  • 2007.06.15 11:21:42
  • 1,42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사회복지사 없다?
    사회복지사협회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근시안적 태도” 발끈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6.14 11:19 )  
     




    사회복지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성이)는 지난 6월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가운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 조항에 대해 “휴먼서비스 조직의 특성상 양질의 인력과 적정인력 배치는 필수적임에도 경영효율성만 따지는 것은 근시안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6월 13일 “이용자와 그 가족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욕구변화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또 “‘관리책임자가 사회복지사로만 규정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사회복지사 역할이 중복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며 “민간시설 등에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인력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협회는 “기존 재가노인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을 모두 무시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꼬집고 “방문요양·방문목욕의 인력배치기준에 ‘이용자 40인당 사회복지사 1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또한 “관리책임자의 기준에 ‘요양보호사 1급’을 명시한 것은 인력별 역할에 대한 인식없이 최소한의 인력만을 배치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또 사회복지사를 ‘필요수’라고 명시한 상황에서 결국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없이 반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리책임자의 기준에 240시간의 단기교육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1급’을 삭제하고, 대학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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