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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매트류 소비자 안전경보
  • 금강노인종합복지관
  • 2006.12.26 1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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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열매트류 소비자 안전경보
    매년 겨울철이 되면 전열매트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와 화상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9월. 이모씨는 전열매트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 매트를 깔고 누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등에 뜨거움을 느껴 깨어보니 전기매트에서 불꽃이 솟아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는 것이다.
    박모씨는 새벽에 심하게 타는 냄새에 잠을 깼다. 불을 켜고 살펴보니 전기매트의 컨트롤러에서 흰 연기가 나면서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 박씨는 만약 아이가 잠든 방에 모르고 두었다면 큰 화재나 폭발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불안해 했다.

    이처럼 전열매트류를 사용하다가 화상 등의 피해를 입어 소비자보호원을 찾은 사례는 200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42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2건의 전열매트류 관련 위해사고 정보를 분석한 결과. 화재와 화상. 감전. 질식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경보를 최근 발령했다.


    전열매트는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과열로 인한 화상이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소보원에 접수된 전열매트류 관련 안전사고를 품목별로 보면 전기장판이 전체의 47.9%(68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매트 33.8%(48건). 전기뜸질기 11.3%(16건). 전기요 4.2%(6건). 전기방석 2.1%(3건) 등의 순이었다.


    접수된 안전사고 142건 중 화재사고는 94건이었는데 전열매트류와 같이 사용한 침구류 등이 연소되는 재산상 피해가 전체의 83%(78건)였고. 화상 10.6%(10건). 질식6.4%(6건) 등 신체적 위해도 발생했다.
    현행 전열매트류의 안전기준상 표면 최고 온도는 섭씨 60도(온도조절기가 있는 경우는 85도)로 화상을 입을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노약자들은 위험할 것 같지 않은 수준의 온도에서도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시 너무 높은 온도로 설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온도감각이 떨어져 있거나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도 만취상태이거나 심한 감기몸살 등으로 신체반응이 떨어진 상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좌석에 장착된 열선시트도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온화상은 자각증상이 없이 진행되거나 겉보기와 달리 피부 깊숙한 곳까지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종훈기자 leejh@knnews.co.kr


    <전기매트 사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designtimesp=13300>
    ▲제품 보관 후 재사용시 온도조절기 등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접어서 사용하거나 온도조절기에 강한 충격을 주는 등 무리한 힘을 주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한다.
    ▲전열매트류를 너무 고온으로 설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코드를 빼 놓아야 한다.
    ▲노약자나 환자 등 본인 스스로 온도감지나 자세변화가 어려운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온도 확인과 자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 중에 제품 위에 물을 쏟았을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물을 깨끗이 닦아내고. 물기가 완전히 마른 후에 사용해야 한다.
    ▲본체가 훼손되었거나 전원 코드가 손상됐을 때는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A/S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의료기기는 의사의 처방과 지도를 받은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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