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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르신 "건강댄스"프로그램 강사모집 공고
  • 금강노인종합복지관
  • 2011.05.18 10:26:01
  • 1,871

    제11기 사회교육프로그램


    어르신 "건강댄스"프로그램 강사모집 공고
     
     금강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건강댄스" 프로그램 강사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노인복지에 열정이 가득한 강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일시: 2011년 5월 17일 ~ 27일 (10일간)


    ■수업시간: 2011년 6월 ~ 7월 22일 (매주 월요일 13:00 ~ 14:00 )


                     ※ 제11기 수업 후, 다음학기 수업 재 논의


                     ※ 제12기 수업은 9월 ~ 2012년 1월(5개월)  


    ■프로그램: 건강댄스 (간단한 스트레칭과 어르신들이 따라하기 쉬운 신나는


                                     방송댄스로 수업이 진행됨 )


     


    ■지원자격 (해당사항 하나라도 있으면 지원가능)
      □  노인복지에 열정을 가지고 어르신들께 친절히 강의할 수 있는 자
      □  강의경력이 있는 자 우대
      □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우대


     


    ■지원방법
      □  내방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4-3번지 1층 사무실


      □  이메일 접수: gk8445@gkswc.com


      □  팩스: 055)221-8447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이력서 (복지관 양식)
      □  강의계획서(복지관 양식)
      □  관련 자격증 ,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각종 활동 및 경력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결격사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신 병력으로 인한 입원, 1년 이상 장기 요양 등의 경력이 있는 자
      □  과거 금품수수, 향응제공, 폭력, 폭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자


     


    ■ 안내사항
      □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계약 이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강사협약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자원봉사 활동 희망자는 우선 선발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지관홈페이지(www.gkswc.com)에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은 사항은 복지관홈페이지(www.gkswc.com)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노인종합복지관(055-221-8445 / 담당자: 감미진)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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